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금지 비영리법인은 공익 또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단체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없습니다. 수익사업의 금지 사유 비영리 목적 위반: 비영리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수익사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비영리 목적에 위배됩니다. 공정한 경쟁 왜곡: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면, 납세 등의 부담이 없는 점에서 일반 상인과 불공정한 경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남용: 비영리법인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수익사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면 이러한 혜택의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수익사업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범위 내 수익사업: 비영리법인의 주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그 규모가 제한된 수익사업 부대수익: 비영리법인의 주 목적 수행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사업, 예: 박물관의 입장료 지속적 수익사업: 비영리법인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행하는 수익사업, 예: 장애인 시설 운영 수익사업 허용 시 주의 사항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허용받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익사업의 범위 확인: 수익사업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는지 확인 회계분리: 수익사업과 주 목적 수행을 위한 재산 및 회계를 분리 관리 세금 납부: 수익사업의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함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금지 1
비영리법인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므로, 법에 의해 수익사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사업은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고,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수적이거나 보완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반드시 비영리법인의 목적 달성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수익사업이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에 직접 관련되어야 합니다.
- 수익사업이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수적이거나 보완적이어야 합니다.
-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반드시 비영리법인의 목적 달성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익사업이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 수익사업이 비영리법인의 세제혜택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 수익사업이 비영리법인의 명성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신중한 검토와 재무적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수익사업을 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 세제혜택을 침해하지 않을지, 명성을 손상시키지 않을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제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제한 1. 원칙 금지 비영리법인은 그 주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제외하고는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수익사업의 허용 범위 주된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법인의 주된 목적을 해하는 수익사업이 아닌 경우 법인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경우 3. 예외 공공성이 높은 경우 (예: 교육기관, 병원 등)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경우 (예: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수익사업)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가된 경우 4. 제재 수익사업 제한 위반 시, 다음과 같은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 취소 법인의 해산 이사의 책임追及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제한
민법 제32조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은 사회적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이를 위해 재산을 갖고 활동한다. 그러나 수익사업을 할 경우, 이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경제적 영리 추구와 같은 단체의 변질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민법 제32조 제2항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제한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 사회적 공익 증진에 필요한 경우
- 법인의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 수익이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즉, 비영리법인이 사회적 공익 증진이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익사업은 법인의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그 수익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법령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 경제적 규제 등이 포함된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할 때 이러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금지
- 비영리법인은 그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는 없다.
- 수익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목적사업 관련 수익사업은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필요하고 보완적인 목적으로 영리적인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며, 허용된다.
- 제한: 비영리법인이 하는 목적사업 관련 수익사업의 규모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의 규모에 비하여 과다해서는 안 된다.
- 위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거나, 목적사업 관련 수익사업을 과도하게 하는 경우, 세무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금지 2
비영리법인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 복지, 교육, 문화 향상 등의 특정 목적을 위해 조직된 법인입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은 그 목적과 무관한 수익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수익사업 금지의 이유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이 공공 이익 증진에 있기 때문입니다. 수익사업이 허용되면 비영리법인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고, 이는 공공 이익 증진이라는 원래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도 운영을 위해 일정 수준의 수익을 창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 회원비, 등록금 등의 수수료
- 행사 수익, 기부금
- 투자 수익
- 목적과 관련된 부대적인 사업
이러한 수익은 공공 이익 증진이라는 목적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수익사업이 규제 없이 허용된다면 비영리법인은 공공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극대화하는 영리법인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중요 포인트 | 설명 |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금지 | 공공 이익 증진이 목적이므로 이윤 극대화 추구 금지 |
수익 창출 가능한 방법 | 회원비, 등록금, 투자 수익 등 |
수익 사용 원칙 | 공공 이익 증진 목적에 사용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금지 비영리법인은 그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목적을 위한 사업(수익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 목적사업: 법인의 설립 목적에 직접 관련된 사업
- 수익사업: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다음은 비영리법인이 금지되는 수익사업의 예입니다.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부동산 개발 및 임대 투자 및 금융 활동 정치적 또는 종교적 목적을 위한 활동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적인 수익
- 법률 또는 행정명령에 의해 허용된 경우
민법 32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금지
민법 제32조는 비영리법인이 영리목적의 사업을 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영리법인의 공익적 목적을 보호하고, 영리법인과의 경쟁으로 인한 공익적 활동의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이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설립되어 자기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이익을 외부에 분배하지 않는 법인을 말합니다. 이러한 비영리법인은 예를 들어, 학교, 병원, 재단 등이 있습니다.
수익사업이란, 이익을 창출하여 이를 법인의 운영이나 활동에 사용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이러한 수익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의 공익적 목적 달성에 필요하고 보조적인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학교 교복이나 교재를 판매하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학교 소유 부지를 임대하거나 매도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법인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허가 취소 등의 처벌이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수익사업으로 얻은 이익은 공공기관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